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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건물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켜드리겠습니다

뉴·고암 주식회사는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모두 이수한 전문가 및 최신장비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고급약품을 사용해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의거 건축물(시설물)에 살충·살균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랜 소독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목적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 전염병 등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위
  • 빌딩, 상가, 아파트, 주택, 관공서, 호텔, 백화점, 공장, 주상복합건물, 운동장, 기숙사, 연구소, 학교, 병원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기타소독이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
의무대상건축물 (시설물)
구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의무대상시설
  •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 업소
  • 2. 식품 접객 업소(연면적 300㎡이상)
  •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대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4. 유통 사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
1개월
1회이상 /
2개월
  • 6. 1회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8. 공연장(300석 이상)
  • 9.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이상)
  • 10. 연면적 2천㎡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50인 이상),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
1회이상 /
2개월
1회이상 /
3개월
  •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6개월
의무대상시설 관리방법 상기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건축물(시설을)관리, 운영하는 자는
  •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핑료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작업방법
01
고객상담 서비스
콜센터/인터넷을 통한 고객상담 실시 후, 방역신청 접수 및 무료견적 서비스 접수
02
방문 해충모니터링 서비스
대상 시설물 사전 모니터링 후, 해충의 종류 및 개체수 파악하여 고객님께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
03
신속한 방제서비스
대상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해충의 종류 및 개체수가 파악되면 선택된 방법에 따라 신속한 방제작업 제공
04
방제 후 고객관리
해충의 종류에 따른 방제작업 후, 해충의 밀도감소, 형태학적변화, 내성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가 방제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관리시점 제공
작업수칙
  • 정기소독은 매월 지정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현장책임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지정된 날로부터 4~5일 전에 공고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작업 시작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실시한다.
  • 작업 중에는 입주자와 마찰이 없도록 하며 신속하게 작업을 한다.
  • 작업 후에는 결과 보고 후, 소독필증을 교부한다.
  • 작업원은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 작업시간 준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운영관리

해충은 완전히 박멸된 후라도 외부로부터 여러 종류의 짐에 묻어 들어오거나 인접가옥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영구히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방과 소독/방역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