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고암 주식회사는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모두 이수한 전문가 및 최신장비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고급약품을 사용해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의거 건축물(시설물)에 살충·살균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랜 소독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무해한 친환경 고급약품을 사용해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의거 건축물(시설물)에 살충·살균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랜 소독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목적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 전염병 등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위
- 빌딩, 상가, 아파트, 주택, 관공서, 호텔, 백화점, 공장, 주상복합건물, 운동장, 기숙사, 연구소, 학교, 병원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기타소독이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
의무대상건축물 (시설물)
| 구분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 4월~9월 | 10월~3월 | ||
| 의무대상시설 |
|
1회이상 / 1개월 |
1회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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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 / 2개월 |
1회이상 / 3개월 |
|
|
1회이상 / 3개월 |
1회이상 / 6개월 |
|
| 의무대상시설 관리방법 |
상기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건축물(시설을)관리, 운영하는 자는
|
||
작업방법
01
고객상담 서비스
콜센터/인터넷을 통한 고객상담 실시 후, 방역신청 접수 및 무료견적 서비스 접수
02
방문 해충모니터링 서비스
대상 시설물 사전 모니터링 후, 해충의 종류 및 개체수 파악하여 고객님께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
03
신속한 방제서비스
대상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해충의 종류 및 개체수가 파악되면 선택된 방법에 따라 신속한 방제작업 제공
04
방제 후 고객관리
해충의 종류에 따른 방제작업 후, 해충의 밀도감소, 형태학적변화, 내성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가 방제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관리시점 제공
작업수칙
- 정기소독은 매월 지정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현장책임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지정된 날로부터 4~5일 전에 공고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작업 시작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실시한다.
- 작업 중에는 입주자와 마찰이 없도록 하며 신속하게 작업을 한다.
- 작업 후에는 결과 보고 후, 소독필증을 교부한다.
- 작업원은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 작업시간 준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운영관리
해충은 완전히 박멸된 후라도 외부로부터 여러 종류의 짐에 묻어 들어오거나 인접가옥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영구히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방과 소독/방역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